1
계획수립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관리체계, 수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
추적관리실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기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등록심사에 적합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3
등록번호 신청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4
등록신청
식품위생법 제 49조의 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합니다.
5
기록과연계
전후방 거래지로부터 수집한 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연계 대상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정보시스템에 제공합니다.
6
정보활용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에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