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관리체계, 수행 계획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기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등록심사에 적합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9조의 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합니다.
전후방 거래지로부터 수집한 업체 내부에서 발생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연계 대상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이력추적정보시스템에 제공합니다.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조치에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