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식품이력추적관리
구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식품위생법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등록신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0~74조의 4
(등록사항 변경, 유효기간 연장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세부사항
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2024.02.0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구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등록신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3~7
(등록사항변경, 유효기간 연장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기준)
세부사항
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2024.02.0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구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축산물 위생법 제31조의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
등록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4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6~13
세부사항
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2024.02.0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
구분 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등록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기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39조
세부사항
식품등 이력추적관리기준
(2024.02.0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0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다만, 영 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1.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2.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3. 기타 식품판매업자
* 영유아식 :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기타 영유아식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제 2항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 매출액 기준 :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 등록기한 : 매출액 계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 제조업자
2. 기타 식품판매업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1. 영유아식
2. 건강기능식품
3. 조제유류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영업자가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수입식품등
* 영유아식 :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만 의무 등록 대상이며, 매출액 계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함